교육 소식

'숙명여고 문제 유출' 쌍둥이 자매 징역형 집행유예 - '반성 없어'

moonje-zip 2020. 8. 1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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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숙명 영 문제 유출' 쌍둥이 자매에게 집행유예 선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낸 시험 답안을 보고 숙명여고 내신 시험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두 쌍둥이 딸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시험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내신 성적을 올려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죄 주장, 합리적 의문이라기보다 추상적 가능성 불과

 

자매는 당초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았지만, 혐의를 계속 부인하지 사건이 다시 검찰로 되돌아갔습니다. 결국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되어 지금까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곳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자매는 "검찰이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기소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실제 성적이 올랐을 뿐이며 답안을 미리 보고 시험을 치뤘다는 혐의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편 주장들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볼 때 합리적인 의문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휴대전화의 메모기록.



또 "이 사건은 숙명여고 학생들에게서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했으며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트려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아버지가 3년의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피고인들도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답안 유출이 사실이라고 보고 두 자매에게 장기 3년·단기 2년의 실형을 구형하면서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며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깨닫기를 바란다"고 크게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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