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소식

‘쌍둥이 답안 유출 혐의’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6개월 선고

moonje-zip 2019. 5. 24.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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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시험 답안 유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현 모 전 교무부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시험지 유출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쌍둥이 딸들이 작성한 답안에 정정 전 답이 적혀 있는 점, 그리고 갑작스럽게 만점을 받은 것은 천재가 아닌 이상 일어나기 어려운 결과라는 점을 지적하며 전 교무부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중형 선고 이유는?.. 시험 전 야근, 지나친 성적차, 정정 전 정답 등 수상한  '정황'들

 

재판부는 먼저 현씨가 정기고사 출제서류의 결재권자로 자신의 자리 바로 뒤 금고에 출제서류를 보관하는 데다 그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던 만큼 언제든 문제와 답안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씨는 정기고사를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 주말 출근을 하거나 초과근무 기재를 하지 않은 채 일과 후에도 자리에 남아 있었다면서 아무도 없는 교무실에서 금고를 열어 답안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시험지 보관 금고의 비밀번호를 아는 만큼 접근성이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쌍둥이 딸의 성적 향상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딸의 성적이 같은 시점에 중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급상승한 것을 두고도 재판부는 "진정한 실력인지 의심스럽다"고 봤습니다.  특히 정기고사 성적과 달리 모의고사나 학원 등급평가에서는 성적 향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고교 3학년이 아니면 모의고사에 전력을 다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런 성적 차이를 결정적인 부정행위 정황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지문을 독해하는 국어나 평소 실력이 중요한 수학 등 과목에 한정해도 정기고사는 교내 최상위권인데 비해 모의고사 등의 성적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두 딸이 정정되기 전의 오답을 똑같이 기재한 점 등 의심스러운 행적을 지적하며, 이런 점을 볼 때 현 모씨가 사전에 문제와 정답을 유출하고, 딸들이 이 정답을 활용해 실제 성적이 향상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이런 범행으로 숙명여고가 받은 업무방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다른 학교까지도 의심의 눈길을 받게 돼 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쌍둥이 딸의 재판은 6월 4일 열린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쌍둥이 딸들에 대한 첫 심리가 6월4일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쌍둥이들에 대한 성장과정 등 기본조사를 마치고 내달 4일 첫 심리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쌍둥이가 아버지와 함께 재판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서울가정법원에 송치했습니다. 

법원은 소년보호재판을 한 뒤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종류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복지·소년보호시설 위탁이 있다. 보호처분 8~10호는 소년원 송치로 중한 죄를 저질렀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 있습니다.   

한편 법원이 현 모씨에 대한 선고 과정에서 딸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판결에 따라 딸들의 소년보호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아버지가 무죄가 나왔다면 불처분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유죄가 나와 쌍둥이들의 소년보호재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러나 소년들이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년보호재판의 특성상 죄가 인정되더라도 불처분을 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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