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 쌍둥이. 여전히 무죄 주장.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와 공모해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딸들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쌍둥이는 무죄 입장을 고수한 것입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에서는 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업무방해 등 사건 속행 공판(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건)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서 쌍둥이 딸들의 변호인은 "종전과 동일하게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답안을 사전에 인지한 적이 없고 이를 이용해 시험에 응시한 적이 없다"며 기존과 동일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쌍둥이 측 변호인은 "아버지 A씨의 항소심에서 제출된 숙명여고 상위권 학생들의 2학년 1학기 성적분포는 한 눈에 봐도 계산상 여러 문제가 있고, 쌍둥이만큼 혹은 더 수학성적이 향상된 사례도 있다"며 숙명여고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결국 쌍둥이 측은 여전히 문제 유출 사실을 부정하고 있으며, 실력으로 시험을 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에 앞서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모 씨는 지난달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현씨가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그 딸들이 그와 같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같은 부친의 확정판결에도 쌍둥이 딸들의 변호인은 "안 한 사실을 했다고 할 수 없다"며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 사실로부터 추론한 것이니, 검찰 측이 신청해 채택된 모든 증거 서류들에 대해 실질적인 증거 조사를 해달라"고 변론했습니다. 다.
재판부는 "8월 중에는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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