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소식

코로나19 확산 여파 -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휴원

moonje-zip 2020. 2. 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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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전국 어린이집에 휴원조치가 내렸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확진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을 고려해 방역 당국이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영유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대책을 내놓으면서 어린이집 휴원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2월 27일부터 3월 8일 일요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면서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하여 어린이집에 당번 교사를 배치하여 긴급보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긴급 휴원에 따라 아이들을 돌봐줄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긴급 보육이 실시됩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에 따른 돌봄 공백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당번 교사를 배치, 긴급보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단시간에 이뤄진 조치라 적잖은 가정에서 문제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아동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을 경우, 최대한 어린이집 이용을 당분간 자제해달라는 의미가 이번 휴원조치의 큰 목적"이라고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국 학교 개학 연기 장기화 될수도

 

어린이집 휴원에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전국 학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잠잠해 지지 않고 있어 향후 학교 개학도 지금보다 더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 장기화 등을 고려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신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각 시도 교육청으로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학교 휴업 장기화에 대비해 휴업 단계를 나눠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네요. 

 

 


교육부 가이드라인은 사상 첫 전국 단위 개학 연기에 대한 후속 조처로 학교 휴업을 1~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 휴업은 학기가 시작된 후 평일 기준 15일(3주일) 이내로 휴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에 전국 학교에 조처를 내린 일주일 개학 연기는 여기에 포함됩니다. 1단계 휴업 때는 수업일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줄여 정규 수업일수를 채웁니다.

 

2단계 휴업은 학기 개시 후 16~34일(4~7주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 휴업하는 것입니다.  

2단계 때는 수업일수가 감축됩니다. 2단계 휴업이 발휘되면 각 학교는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의 10%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휴업은 8주 이상 휴업하게 되는 경운데요, 이쯤되면 사실상 한 학기를 거의 날리게 되는 거라 상황이 심각해 집니다.  

일단 교육부는 휴업일수 조정으로 학생들의 학습이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학습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3주 이내로 휴업하는 1단계 때 교육청·학교는 온라인 학습방을 개설하거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에게 예습자료 등을 제공하고 EBS·에듀넷 등 온라인 학습 사이트도 안내합니다.

 

2단계가 되면 온라인 학습도 학교 수업처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습 시간을 관리하도록 하고 개별 학생 맞춤형 수업을 제공합니다.

 

3단계 조치로 휴업이 8주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에는 교육 당국이 수업 시수, 교육과정 운영, 대학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한 장기화 대책을 만듭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지속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어려움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조속히 진정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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